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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5호] 전자파보호기준①(개정정통부고시)

[2009년 제5호] 전자파보호기준①(개정정통부고시)

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09-03-25조회 8410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 - 116호

전파법시행규칙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보호기준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80호:2000.10.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 12. 12  

정보통신부 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파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보호기준(이하"내성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이 내성기준은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대상기기별 내성기준은 제3장을 적용하며 대상기기가 2가지 이상 혼합된 기기에 대한 기준 적용은 각각의 대상기기별로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기기는 다음 각호의 일반 기준에 의한다.

  1. 주거, 상업 및 경공업지역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별표1을 적용한다.
  2. 산업지역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별표2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면단자"는 전자파가 방사되거나 유입되는 시험대상기기의 실제 전 표면영역을 말한다.
  2. "정전기방전"은 정전기적으로 전위가 서로 다름 물체가 근접하거나 직접적으로 접촉함에 따라 물체간에 일어나는 전하의 이동을 말한다.
  3.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은 정격인가 전압의 주기와 비교하여 2개의 연속하는 정상 상태간을 빠르게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4. "전자파방사"는 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전파되는 현상을 말한다.
  5. "서지"는 수 마이크로초에서 수초간 지속되는 회로의 전압 및 전류의 과도파형을 말한다.
  6. "전자파 전도"는 전자파 에너지가 전원선 또는 신호선 등을 통하여 전도되는 현상을 말한다.
  7. "전원주파수 자계"는 상용 교류전원에 의해 발생하는 자계 성분을 말한다.
  8. "전압강하"는 정격전압보다 낮은 전압이 공급되는 상태를 말한다.
  9. "순시정전"은 순간적으로 정격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10. "기능성 접지단자"는 전기적 안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접지단자를 말한다.
  11. "전도전류에 의한 내성"은 오디오의 입력단자와 출력단자에 발생된 불요 신호전압에 대한 내성을 말한다
  12. "차폐효과"는 외부전류가 내부전압에 전송되는 것을 감쇄 시키도록한 동축 접속단자의 특성을 말한다.

제4조(성능평가기준) 대상기기에 대한 내성시험중 또는 내성시험 종료후에 적용하는 성능평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능평가기준A : 시험중이거나 시험종료 후에도 당해 기기의 사양에서 정한 성능을 유지하는 상태
  2. 성능평가기준B : 시험중에는 기기의 성능이 떨어지나 시험종료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상태
  3. 성능평가기준C : 시험중에는 기기의 성능이 떨어지나 시험 종료 후 전원 개폐 또는 재시동 등에 의해 정상적으로 복원되는 상태

제2장  일반내성기준

제5조(일반내성기준의 구분)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 내성기준은 당해 기기가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주거·상업 및 경공업 환경 : 공공전원으로부터 250볼트이하의 전압을 공급 받는 장소로서 아래 각목의 해당 하는 환경과 같다.

  1. 주거용 건축물 : 집, 아파트등
  2. 도·소매점 : 가게, 슈퍼마켓등
  3. 상업용 건물 : 사무실, 은행등
  4. 공공장소 : 극장, 대중주점, 무도홀등
  5. 외부 건축물 : 주유소, 주차장, 공연장, 스포츠센터등
  6. 경공업 건축물 : 작업장, 시험실, 서비스센터등

2. 산업 환경 : 제1호의 규정 외의 환경

제6조(일반내성기준)①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의 일반 내성기분은 별표1과 같다.
②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 환경에서의 일반내성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3장  대상기기별 내성기준

제7조(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기기류의 내성기준) 규칙 제3조 제4항 별표4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기기류(이하"자동차동"이라한다.)의 내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방송구신기기류의 내성기준)규칙 제3조 제4항 별표4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수신기기류의 내성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9조(가정용 전기기기 및 정동기기류의 내성기준) 규칙 제3조 제4항 별표4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내성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10조(정보기기류의 내성기준)규칙 제3조 제4항 별표4의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기기류의 내성 기준은 별표6과 같다.

제11조(시험방법)제2장에 의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6조③항에 의거 전파연구소장이 고시하는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을 따른다.

  1. 정전기방전내성시험방법(KN61000-4-2)
  2. 전자파방사내성시험방법(KN61000-4-3)
  3. 전기적빠른과도현상내성시험방법(KN61000-4-4)
  4. 서지내성시험방법(KN61000-4-5)
  5. 전자파전도내성시험방법(KN61000-4-6)
  6. 전원주파수자계내성시험방법(KN61000-4-8)
  7. 방송수신기 및 관련기기류내성시험방법(KN20)
  8. 자동차 및 불꽅점화엔진구동기기류내성시험방법(KN41)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에 시행일을 따로이 정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정한 시행일을 적용한다.

②(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기본 차종의 형식승인을 신청하거나 동차종을 변경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시행일을 적용한다.

  1. 1977년 7월 1일 : 승용자동차
  2. 1999년 1월 1일 : 자량 총 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화물 및 특수 자동차
  3. 2000년 1월 1일 : 제1호및 제2호외의 자동차

③(적용 유보) 규칙 제3조 제4항 별표4의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전압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의 내성기준의 제정은 국제기준이 제정될 때까지 유보한다.

④(적용 유예) 방송수신기기중 NTSC 기능을 적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200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주거·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의 일반 내성기준(제6조 제1항 관련)

1. 표면단자에서의 전자파 내성

  내성 시험명 시험조건 단위 시험기준 성능평가기준 비고
1 전원 주파수자계 60
3
Hz
A/m
KN61000-4-8 A (주1)
(주2)
2 전자파 방사 80-1000
3
80
MHZ
V/m
% AM(1kHZ)
KN61000-4-3 A (주3)
3 정전기 방전 ±8(기중방전)
±4(접촉방전)
kV KN61000-4-2 B  

(주1) : 자계에 민감한 장치를 포함하는 기기에만 적용한다.
예 : CRT 모니터, 홀 소자, 전기 역학적 마이크로폰, 자기장 감지기 등

(주2) CRT의 경우 1A/m를 인가하며 이때 아래의 지터값을 초과하면 안된다.
J=(3C+1)/40
J= : 지터(mm단위)
C : 문자의 크기(mm 단위)
인가 레벨을 증가시켜 시험할 수 있으면 이 경우 허용된 지터의 값은 인가 레벨에 비례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주3)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신호를 인가한다.


1) 1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2) 2항은 2001년 12월 31일 까지는 무변조신호를 인가한다.

2. 신호선 및 제어선 단자의 전자파 내성

  내성 시험명 시험조건 단위 시험기준 성능평가기준 비고
1 전자파전도 0.15-80
3
80
MHz
V
%AM(1kHz)
KN61000-4-6 A (주1)
(주2)
2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0.5
5/50
5
kV
Tr/Th ns
kHz(반복주파수)
KN61000-4-4 B (주1)
용량성
클램프사용

(주1) : 연결선의 길기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신호를 인가한다.


1) 1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3. 입·출력 직류 전원단자의 전자파 내성

  내성 시험명 시험조건 단위 시험기준 성능평가기준 비고
1 전자파 전도 0.15-80
3
80
MHz
V
%AM(1kHz)
KN61000-4-6 A (주1)
(주2)
2 서   지 1.2/50(8/20)
±0.5(선-선간)
±0.5(선-접지간)

Tr/Th ㎲
kV
kV

KN61000-4-5 B (주3)
3 전기적 빠른
과도현산
±0.5
5/50
5
kV
Tr/Th ㎱
kHz(반복주파수)
KN61000-4-4 B (주3)

(주1) : 연결선이 길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신호를 인가한다.

(주3) : 전지 또는 재충전지(재충전시 기기로부터 분리되는 것)의 연결을 위한 입력단자와 항상 10m이하의 선으로 연결되는 직류전원 입력단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C/DC 아답터를 사용하는 직류전원 입력단자의 경우에는 AC/DC 아답터의 교류 입력단자에 인가하여야 한다.

1) 1항, 2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4. 입·출력 교류 전원단자의 전자파 내성

  내성 시험명 시험조건 단위 시험기준 성능평가기준 비고
4.1 전자파 전도 0.15-80
3
80
MHz
V
%AM(1kHz)
KN61000-4-6 A (주1)
4.2 전압강하 1.2/50(8/20)
±0.5(선-선간)
±0.5(선-접지간)

Tr/Th ㎲
kV
kV

KN61000-4-5KN61000-4-4 B (주2)
(주3)
±0.5
5/50
5
kV
Tr/Th ㎱
kHz(반복주파수)
B
4.3

순시
정전

±0.5
5/50
5
kV
Tr/Th ㎱
kHz(반복주파수)
KN61000-4-4 B (주3)
4.4 서지 ±0.5
5/50
5
kV
Tr/Th ㎱
kHz(반복주파수)
KN61000-4-4 B  
4.5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1
5/50
5
kV
Tr/Th ㎱
kHz(반복주파수)
KN61000-4-4 B  

(주1) : 연결선이 길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신호를 인가한다.

(주3) : 전지 또는 재충전지(재충전시 기기로부터 분리되는 것)의 연결을 위한 입력단자와 항상 10m이하의 선으로 연결되는 직류전원 입력단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C/DC 아답터를 사용하는 직류전원 입력단자의 경우에는 AC/DC 아답터의 교류 입력단자에 인가하여야 한다.

1) 1항, 2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5. 기능성 접지단자의 전자파 내성

  내성 시험명 시험조건 단위 시험기준 성능평가기준 비고
4.1 전자파 전도 0.15-80
3
80
MHz
V
%AM(1kHz)
KN61000-4-6 A (주1)
4.2 전기적 빠른
과도 현상

±0.5
5/50
5

kV
Tr/Th ㎱
kHz(반복주파수)

KN61000-4-4 B (주2)

(주1)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이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신호를 인가한다

(주2) : 연결선의 길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5.1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2] 산업환경에서의 일반 내성기준(제6조 제2항 관련)

1. 표면단자에서의 전자파 내성

  내성 시험명 시험조건 단위 시험기준 성능평가기준 비고
1.1 전원 주파수자계 60
3
Hz
A/m
KN61000-4-8 A (주1)
(주2)
1.2 전자파 방사 80-1000
3
80
MHZ
V/m
% AM(1kHZ)
KN61000-4-3 A (주3)
(주4)
1.3 정전기 방전 ±8(기중방전)
±4(접촉방전)
kV KN61000-4-2 B  

(주1) : 자계에 민감한 장치를 포함하는 기기에만 적용한다.

(주2) CRT의 경우 1A/m를 인가하며 이때 아래의 지터값을 초과하면 안된다.
J=(3C+1)/40
J= : 지터(mm단위)
C : 문자의 크기(mm 단위)
인가 레벨을 증가시켜 시험할 수 있으면 이 경우 허용된 지터의 값은 인가 레벨에 비례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주3) : ITU 방송대역B7~1DBMHz, 174~230MHz, 470~790MHz에서는 3V/m를 인가해도 좋다.

(주4)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신호를 인가한다.


1) 1.1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2) 1.2항은 2001년 12월 31일 까지는 무변조신호를 인가할 수 있다.

2. 신호선 단자의 전자파 내성

  내성시험명 시험조건 단위 시험기준 성능평가기준 비고
2.1 전자파 전도 0.15-80
10
80
MHZ
V/m
% AM(1kHZ)
KN61000-4-6 A (주1)
(주2)
(주3)
2.2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1
5/50
5
kV
Tr/Th ㎱
kHZ(반복주파수)
KN61000-4-4 A (주1)
용량성
클램프
2.3 서 지 1.2/50(8/20)
±1(선-접지간)
Tr/Th ㎲
kV
KN61000-4-5 B (주4)
(주5)

(주1) : 연결선의 길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주2) : ITU 방송대역 47~68MHz에서는 3V를 인가해도 좋다.

(주3)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신호를 인가한다.

(주4) : 연결선의 길이가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주5) : CDN의 영향으로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2.1항과 2.3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3.입·출력 직류 전원단자의 전자파 내성

  내성시험명 시험조건 단위 시험기준 성능평가기준 비고
3.1 전자파 전도 0.15-80
10
80
MHZ
V/m
% AM(1kHZ)
KN61000-4-6 A (주1)
(주2)
3.2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2
5/50
5
kV
Tr/Th ㎱
kHZ(반복주파수)
KN61000-4-4 A (주1)
(주3)
3.3 서 지 1.2/50(8/20)
±0.5(선-접지간)
±0.5(선-접지간)
Tr/Th ㎲
kV
kV
KN61000-4-5 B (주3)

(주1) : ITU 방송대역 47~68MHz에서는 3V를 인가해도 좋다.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신호를 인가한다.

(주3) : 전지 또는 재충전지(재충전시 기기로부터 분리되는 것)의 연결을 위한 입력단자와 항상 10m이하의 선으로 연결되는 직류전원 입력단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C/DC 아답터를 사용하는 직류전원 입력단자의 경우에는 AC/DC 아답터의 교류 입력단자에 인가하여야 한다.


1) 3.1항, 3.3항은 2002년 1월1일 부터 적용한다.

4.입·출력 교류 전원단자의 전자파 내성

  내성시험명 시험사향 단위 시험기준 성능평가기준 비고
4.1 전자파 전도 0.15-80
10
80
MHZ
V/m
% AM(1kHZ)
KN61000-4-6 A (주1)
(주2)
4.2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2
5/50
5
kV
Tr/Th ㎱
kHZ(반복주파수)
KN61000-4-4 B
4.3 서 지 1.2/50(8/20)
±2(선-접지간)
±1(선-선간)
Tr/Th ㎲
kV
kV
KN61000-4-5 B
4.4 전압 강하 30
0.5
%감소
주기
KN61000-4-11 B (주3)
(주4)
60
5&50
%감소
주기
C
(주5)
4.5 순시 정전 >95
250
%감소
주기
KN61000-4-11 C (주3)
(주4)

(주1) : ITU 방송대역 47~68MHz에서는 3V를 인가해도 좋다.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신호를 인가한다.

(주3) : 입력단자에만 적용하며 일시적인 밝기의 변화는 허용한다.

(주4) : 전압파형의 위상이 0도 에서 실시한다.

(주5) : 전원 컨버터의 경우 보호장치의 동작은 허용한다.


1) 4.1항,4.3항, 4.4항 및 4.5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5.기능성 접지단자의 전자파 내성

  내성시험명 시험사향 단위 시험기준 성능평가기준 비고
5.1 전자파 전도 0.15-80
10
80
MHZ
V
% AM(1kHZ)
KN61000-4-6 A (주1)
(주2)
5.2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1
5/50
5
kV
Tr/Th ㎱
kHZ(반복주파수)
KN61000-4-4 B (주3)
용량성
클램프
사용

(주1) : ITU 방송대역 47~68MHz에서는 3V를 인가해도 좋다.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신호를 인가한다.

(주3) : 연결선의 길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5.1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3]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기기류의 내성기준(제7조관련)

1. 시험대상·내성시험명 및 기준전파의 세기 등

시험 대상 주파수범위 및
내성시험명
시험주파수 범위 및
기준 전파의 세기
시험전파의 세기
자동차 등의 본체 가. 주파수범위
나. 전자파방사
20-1000MHz
20V/m(실효값)
기준전파 세기 값의 80퍼센트 이상.다만, 안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준전파 세기 값의1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자동차등의
전기전자장치
단위 부춤
가.주파수범위
나.전자파방사
다.150mm스트립선로
라.800mm스트립선로
마.TEM cell
바.BCI(벌크전류인가)
20-1000MHz
24V/m
48V/m
12V/m
60V/m
48mA
기준전파 세기값 이상. 다만,
안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준전파세기값의 1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비고

  1. 자동차등의 직접조종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전기·전자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동차등은 전자파 내성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내성시험은 자동차등의 본체상태로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 본체상태로 시험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전자장치의 부품으로 시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등의 직접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전기·전자장치의 단위부품에 대한 전자파 내성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3. 자동차등의 전기·전자장치 단위부품의 내성시험은 내성시험명 가목 내지 마목 중1가지 이상의 방법을 선책하여 시험할 수 있다.
  4. 자동차등의 본체시험의 경우, 시험주파수 범위의 90퍼센트 이상에 대한 기준 전파의 세기는24V/m(실효값)이다.

2. 전자파 내성기준

  1. 시험중 자동차 구동 바퀴에 속도변화가 없을 것.
  2. 시험중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등에게 혼란을 주는 성능저하가 없을 것
  3. 시험중 운전자나 다른 자동차 운자자 및 보행자 등이 감지랑 수 있는 자동차 운전자 직접조종(제동, 조향 및 엔진회전수등)에 성능저하가 없을 것

3.적용예외 : 이륜자동차 및 최고속도가 매시25킬로미터 이하인 자동차

 

- 2부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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