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뢰방호대책
Lightning Protection
낙뢰방호 책임보증
100% WARRANTY
낙뢰방호에 대한 책임보증(배상)의 대상
낙뢰방호 책임보증은 계약금액의 한도 이내에서 장비피해에 대한 PL보험이 적용됩니다. (단, 하기 항에 해당/적합하여야 함)
조건 가
PL보험 적용 및 한도
낙뢰방호 책임보증은 계약금액의 한도 이내에서 장비피해에 대한 PL보험이 적용됨. (단, 하기 항에 해당(적합)하여야만 함.)
조건 나
보증 기간
낙뢰방호 책임보증 기간은 국가계약법상의 하자이행보증기간으로 한다.
조건 다
접지 및 서지보호 회로 구성
접지단자가 있는 피보호설비(제품, 장치, 시설)이고, 공통접지(TN방식)방식으로 서지보호 및 접지회로가 구성(제조)된 제품일 것.
조건 라
인증 및 정품 규격
3kV 이상의 서지시험 또는 耐전압시험에서 정상이고, 공인기관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며, 정품인 피보호설비 일 것.
PROTECTION LEVELS
보호등급별 보호전압 및 설치 기준
eca3G 설치 위치에 따른 보호등급과 IEC 664-1 과전압 카테고리 분류 기준입니다.
보호등급별 보호전압 및 eca3G 설치장소
| 보호등급 | IV (Cat C) | III (Cat C) | II (Cat C) | I (Cat C) |
|---|---|---|---|---|
| 보호등급별 보호전압 | 6kV | 4kV | 2.5kV | 1.5kV |
| eca3G설치장소 | 배전반 | 분전반 | 장비실 분전반 | 특별보호용 기기 |
과전압 Categories 분류 (IEC 664-1)
| 종류 | 설명 | 기기 |
|---|---|---|
| Ⅰ | 과도 과전압을 충분히 낮은 레벨로 제한하는 대책이 취해지고 있는 회로에 접속하는 기기 | 전자 기기, 기기내부 |
| Ⅱ | 건축물의 고정설비에 접속하는 것을 의도한 기기 | 조명기구,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세탁기, 전자레인지, TV, 비디오, 다기능 전화기, Fax |
| Ⅲ | 고정전기설비의 일부가 되는 기기 및 기타 기기로 | 주택분전반, 배선용차단기(분기) 콘센트, 스위치, 공업용기기 |
| Ⅳ | 건축전기설비의 인입구 또는 그 주변에서 배전반 및 분전반의 전원 측에 사용하기 위한 것 | 전력량계, 누전차단기, 인입용 전선 |
마. 피보호설비 자체의 품질보증(A/S)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해당 제품이 단종되지 않은 피보호설비인 경우.
바. 고장 등으로 인하여 동일 부품(UNIT)이 2회 이상 수리된 이력이 없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피보호설비인 경우.
* 피보호설비: 낙뢰/서지로부터 보호할 대상의 설비, 장비, 제품, 시설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