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5호] 전자파보호기준①(개정정통부고시)
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09-03-25조회 8410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 - 116호
전파법시행규칙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보호기준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80호:2000.10.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 12. 12
정보통신부 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파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보호기준(이하"내성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이 내성기준은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대상기기별 내성기준은 제3장을 적용하며 대상기기가 2가지 이상 혼합된 기기에 대한 기준 적용은 각각의 대상기기별로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기기는 다음 각호의 일반 기준에 의한다.
- 주거, 상업 및 경공업지역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별표1을 적용한다.
- 산업지역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별표2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표면단자"는 전자파가 방사되거나 유입되는 시험대상기기의 실제 전 표면영역을 말한다.
- "정전기방전"은 정전기적으로 전위가 서로 다름 물체가 근접하거나 직접적으로 접촉함에 따라 물체간에 일어나는 전하의 이동을 말한다.
-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은 정격인가 전압의 주기와 비교하여 2개의 연속하는 정상 상태간을 빠르게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 "전자파방사"는 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전파되는 현상을 말한다.
- "서지"는 수 마이크로초에서 수초간 지속되는 회로의 전압 및 전류의 과도파형을 말한다.
- "전자파 전도"는 전자파 에너지가 전원선 또는 신호선 등을 통하여 전도되는 현상을 말한다.
- "전원주파수 자계"는 상용 교류전원에 의해 발생하는 자계 성분을 말한다.
- "전압강하"는 정격전압보다 낮은 전압이 공급되는 상태를 말한다.
- "순시정전"은 순간적으로 정격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 "기능성 접지단자"는 전기적 안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접지단자를 말한다.
- "전도전류에 의한 내성"은 오디오의 입력단자와 출력단자에 발생된 불요 신호전압에 대한 내성을 말한다
- "차폐효과"는 외부전류가 내부전압에 전송되는 것을 감쇄 시키도록한 동축 접속단자의 특성을 말한다.
제4조(성능평가기준) 대상기기에 대한 내성시험중 또는 내성시험 종료후에 적용하는 성능평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성능평가기준A : 시험중이거나 시험종료 후에도 당해 기기의 사양에서 정한 성능을 유지하는 상태
- 성능평가기준B : 시험중에는 기기의 성능이 떨어지나 시험종료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상태
- 성능평가기준C : 시험중에는 기기의 성능이 떨어지나 시험 종료 후 전원 개폐 또는 재시동 등에 의해 정상적으로 복원되는 상태
제2장 일반내성기준
제5조(일반내성기준의 구분)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 내성기준은 당해 기기가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주거·상업 및 경공업 환경 : 공공전원으로부터 250볼트이하의 전압을 공급 받는 장소로서 아래 각목의 해당 하는 환경과 같다.
- 주거용 건축물 : 집, 아파트등
- 도·소매점 : 가게, 슈퍼마켓등
- 상업용 건물 : 사무실, 은행등
- 공공장소 : 극장, 대중주점, 무도홀등
- 외부 건축물 : 주유소, 주차장, 공연장, 스포츠센터등
- 경공업 건축물 : 작업장, 시험실, 서비스센터등
2. 산업 환경 : 제1호의 규정 외의 환경
제6조(일반내성기준)①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의 일반 내성기분은 별표1과 같다.
②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 환경에서의 일반내성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3장 대상기기별 내성기준
제7조(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기기류의 내성기준) 규칙 제3조 제4항 별표4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기기류(이하"자동차동"이라한다.)의 내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방송구신기기류의 내성기준)규칙 제3조 제4항 별표4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수신기기류의 내성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9조(가정용 전기기기 및 정동기기류의 내성기준) 규칙 제3조 제4항 별표4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내성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10조(정보기기류의 내성기준)규칙 제3조 제4항 별표4의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기기류의 내성 기준은 별표6과 같다.
제11조(시험방법)제2장에 의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6조③항에 의거 전파연구소장이 고시하는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을 따른다.
- 정전기방전내성시험방법(KN61000-4-2)
- 전자파방사내성시험방법(KN61000-4-3)
- 전기적빠른과도현상내성시험방법(KN61000-4-4)
- 서지내성시험방법(KN61000-4-5)
- 전자파전도내성시험방법(KN61000-4-6)
- 전원주파수자계내성시험방법(KN61000-4-8)
- 방송수신기 및 관련기기류내성시험방법(KN20)
- 자동차 및 불꽅점화엔진구동기기류내성시험방법(KN41)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에 시행일을 따로이 정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정한 시행일을 적용한다.
②(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기본 차종의 형식승인을 신청하거나 동차종을 변경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시행일을 적용한다.
- 1977년 7월 1일 : 승용자동차
- 1999년 1월 1일 : 자량 총 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화물 및 특수 자동차
- 2000년 1월 1일 : 제1호및 제2호외의 자동차
③(적용 유보) 규칙 제3조 제4항 별표4의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전압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의 내성기준의 제정은 국제기준이 제정될 때까지 유보한다.
④(적용 유예) 방송수신기기중 NTSC 기능을 적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200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주거·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의 일반 내성기준(제6조 제1항 관련)
1. 표면단자에서의 전자파 내성
| 내성 시험명 | 시험조건 | 단위 | 시험기준 | 성능평가기준 | 비고 | |
| 1 | 전원 주파수자계 | 60 3 |
Hz A/m |
KN61000-4-8 | A | (주1) (주2) |
| 2 | 전자파 방사 | 80-1000 3 80 |
MHZ V/m % AM(1kHZ) |
KN61000-4-3 | A | (주3) |
| 3 | 정전기 방전 | ±8(기중방전) ±4(접촉방전) |
kV | KN61000-4-2 | B | |
(주1) : 자계에 민감한 장치를 포함하는 기기에만 적용한다. (주2) CRT의 경우 1A/m를 인가하며 이때 아래의 지터값을 초과하면 안된다. (주3)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신호를 인가한다. | ||||||
| 1) 1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2) 2항은 2001년 12월 31일 까지는 무변조신호를 인가한다. | ||||||
2. 신호선 및 제어선 단자의 전자파 내성
| 내성 시험명 | 시험조건 | 단위 | 시험기준 | 성능평가기준 | 비고 | |
| 1 | 전자파전도 | 0.15-80 3 80 |
MHz V %AM(1kHz) |
KN61000-4-6 | A | (주1) (주2) |
| 2 |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
±0.5 5/50 5 |
kV Tr/Th ns kHz(반복주파수) |
KN61000-4-4 | B | (주1) 용량성 클램프사용 |
(주1) : 연결선의 길기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신호를 인가한다. | ||||||
| 1) 1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 ||||||
3. 입·출력 직류 전원단자의 전자파 내성
| 내성 시험명 | 시험조건 | 단위 | 시험기준 | 성능평가기준 | 비고 | |
| 1 | 전자파 전도 | 0.15-80 3 80 |
MHz V %AM(1kHz) |
KN61000-4-6 | A | (주1) (주2) |
| 2 | 서 지 | 1.2/50(8/20) ±0.5(선-선간) ±0.5(선-접지간) |
Tr/Th ㎲ |
KN61000-4-5 | B | (주3) |
| 3 | 전기적 빠른 과도현산 |
±0.5 5/50 5 |
kV Tr/Th ㎱ kHz(반복주파수) |
KN61000-4-4 | B | (주3) |
(주1) : 연결선이 길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신호를 인가한다. (주3) : 전지 또는 재충전지(재충전시 기기로부터 분리되는 것)의 연결을 위한 입력단자와 항상 10m이하의 선으로 연결되는 직류전원 입력단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 1) 1항, 2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 ||||||
4. 입·출력 교류 전원단자의 전자파 내성
| 내성 시험명 | 시험조건 | 단위 | 시험기준 | 성능평가기준 | 비고 | |
| 4.1 | 전자파 전도 | 0.15-80 3 80 |
MHz V %AM(1kHz) |
KN61000-4-6 | A | (주1) |
| 4.2 | 전압강하 | 1.2/50(8/20) ±0.5(선-선간) ±0.5(선-접지간) |
Tr/Th ㎲ |
KN61000-4-5KN61000-4-4 | B | (주2) (주3) |
| ±0.5 5/50 5 |
kV Tr/Th ㎱ kHz(반복주파수) |
B | ||||
| 4.3 |
순시 |
±0.5 5/50 5 |
kV Tr/Th ㎱ kHz(반복주파수) |
KN61000-4-4 | B | (주3) |
| 4.4 | 서지 | ±0.5 5/50 5 |
kV Tr/Th ㎱ kHz(반복주파수) |
KN61000-4-4 | B | |
| 4.5 |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
±1 5/50 5 |
kV Tr/Th ㎱ kHz(반복주파수) |
KN61000-4-4 | B | |
(주1) : 연결선이 길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신호를 인가한다. (주3) : 전지 또는 재충전지(재충전시 기기로부터 분리되는 것)의 연결을 위한 입력단자와 항상 10m이하의 선으로 연결되는 직류전원 입력단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 1) 1항, 2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 ||||||
5. 기능성 접지단자의 전자파 내성
| 내성 시험명 | 시험조건 | 단위 | 시험기준 | 성능평가기준 | 비고 | |
| 4.1 | 전자파 전도 | 0.15-80 3 80 |
MHz V %AM(1kHz) |
KN61000-4-6 | A | (주1) |
| 4.2 | 전기적 빠른 과도 현상 |
±0.5 |
kV |
KN61000-4-4 | B | (주2) |
(주1)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이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신호를 인가한다 (주2) : 연결선의 길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
| 1) 5.1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 ||||||
[별표2] 산업환경에서의 일반 내성기준(제6조 제2항 관련)
1. 표면단자에서의 전자파 내성
| 내성 시험명 | 시험조건 | 단위 | 시험기준 | 성능평가기준 | 비고 | |
| 1.1 | 전원 주파수자계 | 60 3 |
Hz A/m |
KN61000-4-8 | A | (주1) (주2) |
| 1.2 | 전자파 방사 | 80-1000 3 80 |
MHZ V/m % AM(1kHZ) |
KN61000-4-3 | A | (주3) (주4) |
| 1.3 | 정전기 방전 | ±8(기중방전) ±4(접촉방전) |
kV | KN61000-4-2 | B | |
(주1) : 자계에 민감한 장치를 포함하는 기기에만 적용한다. (주2) CRT의 경우 1A/m를 인가하며 이때 아래의 지터값을 초과하면 안된다. (주3) : ITU 방송대역B7~1DBMHz, 174~230MHz, 470~790MHz에서는 3V/m를 인가해도 좋다. (주4)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신호를 인가한다. | ||||||
| 1) 1.1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2) 1.2항은 2001년 12월 31일 까지는 무변조신호를 인가할 수 있다. | ||||||
2. 신호선 단자의 전자파 내성
| 내성시험명 | 시험조건 | 단위 | 시험기준 | 성능평가기준 | 비고 | |
| 2.1 | 전자파 전도 | 0.15-80 10 80 |
MHZ V/m % AM(1kHZ) |
KN61000-4-6 | A | (주1) (주2) (주3) |
| 2.2 |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
±1 5/50 5 |
kV Tr/Th ㎱ kHZ(반복주파수) |
KN61000-4-4 | A | (주1) 용량성 클램프 |
| 2.3 | 서 지 | 1.2/50(8/20) ±1(선-접지간) |
Tr/Th ㎲ kV |
KN61000-4-5 | B | (주4) (주5) |
(주1) : 연결선의 길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주2) : ITU 방송대역 47~68MHz에서는 3V를 인가해도 좋다. (주3)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신호를 인가한다. (주4) : 연결선의 길이가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주5) : CDN의 영향으로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 1) 2.1항과 2.3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 ||||||
3.입·출력 직류 전원단자의 전자파 내성
| 내성시험명 | 시험조건 | 단위 | 시험기준 | 성능평가기준 | 비고 | |
| 3.1 | 전자파 전도 | 0.15-80 10 80 |
MHZ V/m % AM(1kHZ) |
KN61000-4-6 | A | (주1) (주2) |
| 3.2 |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
±2 5/50 5 |
kV Tr/Th ㎱ kHZ(반복주파수) |
KN61000-4-4 | A | (주1) (주3) |
| 3.3 | 서 지 | 1.2/50(8/20) ±0.5(선-접지간) ±0.5(선-접지간) |
Tr/Th ㎲ kV kV |
KN61000-4-5 | B | (주3) |
(주1) : ITU 방송대역 47~68MHz에서는 3V를 인가해도 좋다.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신호를 인가한다. (주3) : 전지 또는 재충전지(재충전시 기기로부터 분리되는 것)의 연결을 위한 입력단자와 항상 10m이하의 선으로 연결되는 직류전원 입력단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 1) 3.1항, 3.3항은 2002년 1월1일 부터 적용한다. | ||||||
4.입·출력 교류 전원단자의 전자파 내성
| 내성시험명 | 시험사향 | 단위 | 시험기준 | 성능평가기준 | 비고 | |
| 4.1 | 전자파 전도 | 0.15-80 10 80 |
MHZ V/m % AM(1kHZ) |
KN61000-4-6 | A | (주1) (주2) |
| 4.2 |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
±2 5/50 5 |
kV Tr/Th ㎱ kHZ(반복주파수) |
KN61000-4-4 | B | |
| 4.3 | 서 지 | 1.2/50(8/20) ±2(선-접지간) ±1(선-선간) |
Tr/Th ㎲ kV kV |
KN61000-4-5 | B | |
| 4.4 | 전압 강하 | 30 0.5 |
%감소 주기 |
KN61000-4-11 | B | (주3) (주4) |
| 60 5&50 |
%감소 주기 |
C (주5) | ||||
| 4.5 | 순시 정전 | >95 250 |
%감소 주기 |
KN61000-4-11 | C | (주3) (주4) |
(주1) : ITU 방송대역 47~68MHz에서는 3V를 인가해도 좋다.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신호를 인가한다. (주3) : 입력단자에만 적용하며 일시적인 밝기의 변화는 허용한다. (주4) : 전압파형의 위상이 0도 에서 실시한다. (주5) : 전원 컨버터의 경우 보호장치의 동작은 허용한다. | ||||||
| 1) 4.1항,4.3항, 4.4항 및 4.5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 ||||||
5.기능성 접지단자의 전자파 내성
| 내성시험명 | 시험사향 | 단위 | 시험기준 | 성능평가기준 | 비고 | |
| 5.1 | 전자파 전도 | 0.15-80 10 80 |
MHZ V % AM(1kHZ) |
KN61000-4-6 | A | (주1) (주2) |
| 5.2 |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
±1 5/50 5 |
kV Tr/Th ㎱ kHZ(반복주파수) |
KN61000-4-4 | B | (주3) 용량성 클램프 사용 |
(주1) : ITU 방송대역 47~68MHz에서는 3V를 인가해도 좋다.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신호를 인가한다. (주3) : 연결선의 길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
| 1) 5.1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 ||||||
[별표3]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기기류의 내성기준(제7조관련)
1. 시험대상·내성시험명 및 기준전파의 세기 등
| 시험 대상 | 주파수범위 및 내성시험명 |
시험주파수 범위 및 기준 전파의 세기 |
시험전파의 세기 |
| 자동차 등의 본체 | 가. 주파수범위 나. 전자파방사 |
20-1000MHz 20V/m(실효값) |
기준전파 세기 값의 80퍼센트 이상.다만, 안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준전파 세기 값의1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 자동차등의 전기전자장치 단위 부춤 |
가.주파수범위 나.전자파방사 다.150mm스트립선로 라.800mm스트립선로 마.TEM cell 바.BCI(벌크전류인가) |
20-1000MHz 24V/m 48V/m 12V/m 60V/m 48mA |
기준전파 세기값 이상. 다만, 안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준전파세기값의 1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비고
| |||
2. 전자파 내성기준
- 시험중 자동차 구동 바퀴에 속도변화가 없을 것.
- 시험중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등에게 혼란을 주는 성능저하가 없을 것
- 시험중 운전자나 다른 자동차 운자자 및 보행자 등이 감지랑 수 있는 자동차 운전자 직접조종(제동, 조향 및 엔진회전수등)에 성능저하가 없을 것
3.적용예외 : 이륜자동차 및 최고속도가 매시25킬로미터 이하인 자동차
- 2부에 계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