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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5호] 전자파보호기준②(개정정통부고시)

[2009년 제5호] 전자파보호기준②(개정정통부고시)

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09-03-25조회 11750

[별표 4] 방송수신기기류의 내성기준(제 8조 관련)

1. 공중선 입력 방해내선(S1)

구분 주파수 대역(MHz) 인가레벨(dB㎶) 판정기준 비고
FM 주파수

대역외주파수
1)87.6MHz;

66.20
76.90
87.10
87.20
87.25
87.30
87.35
87.40
87.45
87.50

mono

80.0
80.0
80.0
80.0
80.0
72.4
64.8
57.2
49.6
42.0

stereo

80.0
80.0
80.0
80.0
80.0
69.2
58.4
47.6
36.8
26.0

음성:

(주1)

1kHz,AM80%

변조: 75Ω

66.20MHz:

국부발진주파수가 동조된 주파수 아래에 있는 수신기에만 적용함

2)107.9MHz;

129.30
118.60
108.40
108.30
108.25
108.20
108.15
108.10
108.05
108.00

 

80.0
80.0
80.0
80.0
80.0
72.4
64.8
57.2
49.6
42.0

 

80.0
80.0
80.0
80.0
80.0
69.2
58.4
47.6
36.8
26.0
 

1kHz,AM80%

변조: 75Ω

129.30MHz:

국부발진주파수가 동조된 주파수 아래에 있는 수신기에만 적용함

대역내주파수
1)98MHz;

97.5 , 98.5
97.6 , 98.4
97.65 , 98.35
97.7 , 98.3
97.75 , 98.25
97.8 , 98.2
97.85 , 98.15
97.9 , 98.1
97.925 , 98.075
97.95 , 98.05
97.975 , 98.025
98.00

mono

85.0
85.0
80.0
72.0
63.0
59.0
57.0
53.0
49.0
41.0
34.0
29.0

stereo

85.0
85.0
80.0
72.0
63.0
58.0
47.0
32.0
20.0
14.0
14.0
20.0

음성 :

(주1)

1kHz,

FM40kHz

편이 : 75Ω

구분 동조
채널
방해채널(M) 및 방해 레벨(75Ω)
dB㎶
방해
형태
비고
N-2 N-1 N+1 N+2 기타
TV수신기 2
12
70 60 65 70 70 F (주4)
19
59
74 64 69 74 74 F
동조
채널
방해레벨
(75Ω) dB㎶
방해신호주파수
(MHz)
방해
형태
판정
기준
비고
2
12
89
104
26~30
26~30
E
E

영상:
(주1)

음성:
제외

주(4)

구분 주파수 대역
(MHz)
인가레벨
dB㎶, emf
판정기준 비고
  전원, 스피커
해드폰 단자
0.15~30
30~100
100~150
130
120
120~110
(주1) 100~150MHz
로그주파수에대하여 직선적으로 감소
오디오 입력
및 출력단자

0.15~1.6
1.6~20
20~100
100~150

※ 예외된 주파수
-TV,주변기기:
  fc±1.5MHz

-FM음성수신기기
  fc±0.5MHz
(IF채널)

-TV, VCR수신기:
동조된 채널,
fc-2MHz~ fc+2MHz(IF채널)
fc±0.5MHz(그외 주파수 는 제외)

80~90
90~120
120~110

-

0.15~1.6MHz
로그주파수에대하여직선적으로 증가
100~150MHz
로그주파수에 대하여
직선적으로 감소
(주2)
(주3)

3. RF 전도전류 내성시험(S2b)

구 분 주파수 대역
(MHz)
인가레벨
dB㎶, emf
판정기준 비고
공중선 단자 26~30 126 (주1)  

4. 전자파 방사 내설시험(S3)(주5)

 구 분 주파수 대역
(MHz)
인가레벨
dB㎶, emf
판정기준 비고
방송수신기능이 없는 기기 0.15~150 125 (주1) (주2)
FM 음성 수신기 0.15~150
예외된주파수대역:
(fc-0.5)~(fc+0.5)
(fc-0.5)~(fc+0.5)
(fc-0.5)~(fc+0.5)
87.5~108
동조 채널
125

101
109
109
109
제외
TV수신기 0.15~150
예외된주파수대역:
(fc-1.5)~(fc+1.5)
(fc-0.5)~(fc+0.5)
(fc-2)~(fc+2)
47~87
87~108
108~144
144~150
동조 채널
125

101
101
101
109
125
109
125
제외
(주3)
모니터모드에서동작하는
수신기 및 다기능기기
0.15~150
fc±1.5
125
101
방송수신 기능이 없는 기기 0.15~150 125
VCR 의 방송수신 모드 0.15~47
예외된 주파수대역:
(fc-1.5)~(fc+1.5)
(fc-0.5)~(fc+0.5)
(fc-2)~(fc+2)
125

101
101
101

 구 분 주파수 대역
(MHz)
인가레벨
dB㎶, emf
판정기준 비고
VCR의 방송수신 모드 47~87
87~108
108~144
144~150
동조 채널
109
125
109
125
제외
(주1) (주3)
VCR의 AV 모드 0.15~2.5
fc+1.5
125
101
VCR의 재생 모드 0.15~2.5
2.5~4.25
4.25~6.25
6.25~10
1.~150
125
120
115
120
125

(주1)

- 음성 판정기준:
  ≥40dB (50mW 희망음성레벨에 방해 음성신호에 대한 희망 음성 신호의 비)
  ≥26dB (500mW 희망음성레벨에 방해 음성신호에 대한 희망 음성 신호의 비)
  : AM수신기, AM 및 FM car 라디오, PC 방송 card)

- 영상 판정 기준:
  희망시험신호는 표준화면(video, AV 기기인 경우 : TV화면)을 만들고, 방해신호는 화면 상태에 영향을준다.
감도저하는 주사선으로 만들어지는 화면, 동기 무너짐, 기하학적 왜곡, 영상과 색상, contrast손실 등이며 적합한 기준은 화면을 감도저하 하는 바로 전의 상태이다. 화질 평가는 화면 높이의 6배되는 거리에서 통상의 관찰조건(15~20Lux)하에 실시한다.
VCR과 AV기기인 경우 video 출력단자에 접속된 TV set로 평가한다.

(주2)

fj :중간주파수(10.7MHz)
fa=ft±fi : 국부발진줖수
ft : 동조주파수
여기서 "+"는 fa>ft 일때 적용 / "-"는 fa<ft 일때 적용

(주3)

fj : 음성 중간주파수(41.25MHz)
fv : 영상 중간주파수(45.75MHz)
fs : 인터케리어 음성 주파수(4.5MHz)
fc : color sub-carrier 주파수(3.579545MHz)

(주4)

E형 : 1KHz, AM80%로 변조된 신호
F형 : 무변조 신호

(주5)

RF전도전압 내성시험 및 전자파 방사내성 시험 : 관련기기중 tape로 동작되지 않는 기기는 제외
(예 video, CD, DVD, CDP, MD 등)s
※"관련기기"라 함은 음향 혹은 TV 수신기에 직접 연결되거나 오디오 또는 영상 정보를 재생하거나 전송하도록 의도하는 기기를 말한다.

(비고)

다음 기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전지로 동작되는 기기
(예 : 휴대용 음성수신기, 휴대용TV 수신기, 휴대용AV 기기및 Video테이프 기기 등) 단, 착탈식 전원코드를 사용하는 기기는 적용한다.

2) 외부 공중선 연결장치가 없는 기기
(예 : 음성 수신기, TV 수신기, VCR등)

[별표5]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내성기준(제9조 관련)

1.제품군 분류

가. 제품군 1 : 전기적 제어회로가 없는 기기
    (예: 전동기구류, 전동공구, 완구류, 전동기기, 전열기기 및 유사 기기)

나. 제품군 2 : 내부 Clock 또는 발진기가 15MHz 이하인 전기적 제어회로를 가지며 AC 전원으로 동작되는 전동기기, 전동 공구, 전열 기기 및 그 유사기기

다. 제춤군 3 : 내부 Clock 또는 발진기가 15MHz 이하인 전기적 제어회로를 가지며 건전지로 동작되는 기기

라. 제품군 4 : 그외 제품

2. 제품군(category)별 시험적용

가. 제품군 1 : 전자파 내성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제품군 2 : 표1, 표2, 표3, 표6, 표7, 적용

다. 제품군 3 : 표1, 표2, 표3 적용

라. 제품군 4 : 표1 , 표2, 표4, 표5, 표6, 표7 적용

3. 제품군에 따른 내성시험 항목 및 평가기준

내성시험명 시험기준 제품군 2 제품군 3 제품군4 비고
표1 전정기 방전 KN61000-4-2 B B B 시험시료(EUT)의
각 동작 모드에서
시험 실시
표21 전기적 빠른 과도 현상 KN61000-4-4 B B B
표3 전자파 전도
(0.15~230MHz)
KN61000-4-6 A A 적 용
불필요
EUT 임의의 모드에서 scan 시험한 후 부가적으로 5개의 주파수를 선택하여 각 3분씩 시험실시
표4 전자파 전도
(0.15~80MHz)
KN61000-4-6 적 용
불필요
적 용
불필요
A
표5 전자파 방사 KN61000-4-3 적 용
불필요
적 용
불필요
A
표6 서지 KN61000-4-5 B 적 용
불필요
B EUT의 각 동작 모드에서 시험 실시
표7 전압강하 및 순시 정전 KN61000-4-11 m 적 용
불필요
C

4. 정전기 방전

적용단자 시험 사양 단위 시험기준 성능평가기준 비고
표면단자 ±8 (기중방전)
±4 (접촉방전)
kV
kV
KN61000-4-2 B (주1)

(주1) : 접촉방전은 접촉 가능한 도체부분에 적용하여야 한다.
       단, 베터리 부분이나 소켓 등의 금속 접촉부는 제외한다.
※ 인가 횟수 : 극성별로 각 10회씩 인가

5.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적용 단자 시험 사양 단 위 시험기준 성능평가기준 비고
1 신호선 및
제어선 단자
±0.5
5/50
5
kV
Tr/Th ns
kHz(반복주파수)
KN61000-4-4 B (주1)
2 입·출력
직류
전원단자
±0.5
5/50
5
kV
Tr/Th ns
kHz(반복주파수)
KN61000-4-4 B (주2)
3 입·출력
교류
전원단자
±1
5/50
5
kV
Tr/Th ns
kHz(반복주파수)
KN61000-4-4 B  

(주1) : 연결선의 길이가 3m를 초과하는 단자에만 적용한다.

(주2) : 사용전에 AC 전원에 접속되지 않고 베터리로, 동작되는 기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 인가시간 : 극성별로 각2분

6. 전자파 전도(0.15~230MHz)

  적용 단자 시험 사양 단 위 시험기준 성능평가기준 비고
1 신호선 및
제어선 단자
0.15-230
1
80
MHz
V
% AM(1kHz)
KN61000-4-6 A (주1)
(주2)
2 입·출력
직류
전원단자
0.15-230
1
80
MHz
V
% AM(1kHz)
KN61000-4-6 A (주1)
(주2)
(주3)
3 입·출력
교류
전원단자
0.15-230
3
80
MHz
V
% AM(1kHz)
KN61000-4-6 A (주2)

(주1) : 연결선의 길이가 3m를 초과하는 단자에만 적용한다.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 변조신호를 인가한다.

(주3) : 사용중에 AC 전원에 접속되지 않고 배터리로 동작되는 기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1항, 2 및 3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7. 전자파 전도(0.15~80Mhz)

  적용 단자 시험 사양 단 위 시험기준 성능평가기준 비고
1 신호선 및
제어선 단자
0.15-230
1
80
MHz
V
% AM(1kHz)
KN61000-4-6 A (주1)
(주2)
2 입·출력
직류
전원단자
0.15-230
1
80
MHz
V
% AM(1kHz)
KN61000-4-6 A (주2)
(주3)
3 입·출력
교류
전원단자
0.15-230
3
80
MHz
V
% AM(1kHz)
KN61000-4-6 A (주2)

(주1) : 연결선의 길이가 3m를 초과하는 단자에만 적용한다.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 변조신호를 인가한다.

(주3) : 사용중에 AC 전원에 접속되지 않고 배터리로 동작되는 기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1항, 2 및 3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8. 전자파방사(80~1000MHz)

적용 단자 시험 사양 단 위 시험기준 성능평가기준 비고
표면단자 08~1000
3
80
MHz
V
% AM(1kHz)
KN61000-4-3 A (주1)

(주1) : 연결선의 길이가 3m를 초과하는 단자에만 적용한다.

1) 2001년 12월 31일 까지 무 변조신호를 인가한다.

9. 서 지

  적용 단자 시험 사양 단 위 시험기준 성능평가기준 비고
1 입력교류전원단자 1.2/50, (8/20)
2±(선-접지간)
1±(선-선간)
Tr/Th㎲
kV
kV
KN61000-4-5 B  

※인가횟수: 극성별로 각 5회씩

10. 전압강하 및 순시정전

  적용 단자 시험 사양 단 위 시험기준 성능평가기준 비고
1

입력교류 전원
단자(전압강하)

60
10
% 감소
주기
KN61000-4-11 C (주1)
30
50
% 감소
주기
C (주1)
2 입력교류전원
단자(순시정전)
>95
0.5
% 감소
주기
KN61000-4-11 C (주1)
(주1) : 전압파형의 위상이 0도 에서 실시한다.

[별표 6] 정보기기류의 내성기준(제 10조 관련)

1. 표면단자의 전자파 내성

  내성 시험명 시험 사양 단 위 시험기준 성능평가기준 비고
1

전원 주파수자계

60
1
Hz
A/m (rms)
KN61000-4-8 A (주1)
2 전자파방사 80-1000
3
80
MHz
V/m
%AM(1kHz)
KN61000-4-3 A (주2)
(주3)
3 전정기 방전 ±8(기중방전)
±4(접촉방전)
kV
kV
KN61000-4-2 B  

(주1) : 자계에 민감한 장치를 포함하는 기기에만 적용한다.
예: CRT모니터, 홀소자, 다이나믹 마이크로폰, 자기장 감지기 등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 신호를 인가한다.

(주3) : 통신단말장치와 팩시밀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주파수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시험을 실시해야한다. : 160, 230, 434, 863과 900MHz (±1%)

1) 1항은 2002년 1월1일 부터 적용한다.

2) 2항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무 변조신호를 인가한다.

2. 신호선 및 통신단자의 전자파 내성

  내성 시험명 시험 사양 단 위 시험기준 성능평가기준 비고
1

전자파 전도

0.15-80
3
80
MHz
V
%AM (1KHz)
KN61000-4-6 A (주1)
(주2)
(주3)
2 서지 1.2/50
±1(선-접지간)
Tr/Th㎲
kV
KN61000-4-5 B (주4)
3 전기적 빠른
과도 현상
±0.5
5/50
5
kV
Tr/Th㎱
KHz(반복주파수)
KN61000-4-4 B (주1)

(주1) : 연결선의 길이가 3m를 초과하는 통신을 지원하는 단자에만 적용한다.

(주2) : 1.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 시에는 AM 신호를 인가한다.

(주3) : 통신단말장치와 팩시밀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주파수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시험을 실시해야한다. 7.1, 13.56, 21, 27.12 (±1%)

(주4) : 사용자 설명서에 따라 외부케이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단자에만 적용한다.

1) 1항과 2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3. 입력 직류 전원단자의 전자파 내성

  내성 시험명 시험 사양 단 위 시험기준 성능평가기준 비고
1

전자파 전도

0.15-80
3
80
MHz
V
%AM (1KHz)
KN61000-4-6 A (주1)
(주2)
2 서지 1.2/50
±0.5(선-접지간)
Tr/Th㎲
kV
KN61000-4-5 B (주3)
3 전기적 빠른
과도 현상
±0.5
5/50
5
kV
Tr/Th㎱
KHz(반복주파수)
KN61000-4-4 B (주3)

(주1) : 통신단말장치와 팩시밀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주파수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시험을 실시한다. 7.1, 13.56, 21, 27.12 (±1%)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 시에는 AM 신호를 인가한다.

(주3) : 사용자 설명서에 따라 외부케이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단자에만 적용한다.

1) 1항과 2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4. 입력 교류 전원단자의 전자파 내성

  내성 시험명 시험 사양 단 위 시험기준 성능평가기준 비고
1

전자파 전도

0.15-80
3
80
MHz
V
%AM (1KHz)
KN61000-4-6 A (주1)
(주2)
2 전압강하 >95
0.5
%감소
주기
KN61000-4-11 B (주3)
30
25
%감소
주기
C
3 순시정전 >95
250
%감소
주기
KN61000-4-11 C (주3)
4 서지 1.2/50 (8/20)
±2(선-접지간)
±1(선-선간)
Tr/Th㎲
kV
kV
KN61000-4-5 B  
5 전기적 빠른
과도 현상
±1
5/50
5
kV
Tr/Th㎱
KHz(반복주파수)
KN61000-4-4 B  

(주1) : 통신단말장치와 팩시밀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주파수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시험을 실시한다. 7.1, 13.56, 21, 27.12 (±1%)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 시에는 AM 신호를 인가한다.

(주3) : 전압파형의 위상이 0도에서 실시한다.

1) 1항, 2항및 3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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