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5호] 전자파보호기준②(개정정통부고시)
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09-03-25조회 11750
[별표 4] 방송수신기기류의 내성기준(제 8조 관련)
1. 공중선 입력 방해내선(S1)
| 구분 | 주파수 대역(MHz) | 인가레벨(dB㎶) | 판정기준 | 비고 | |
| FM 주파수 | 대역외주파수 66.20 |
mono 80.0 |
stereo 80.0 80.0 80.0 80.0 69.2 58.4 47.6 36.8 26.0 |
음성: (주1) |
1kHz,AM80% 변조: 75Ω 66.20MHz: 국부발진주파수가 동조된 주파수 아래에 있는 수신기에만 적용함 |
2)107.9MHz; 129.30 |
80.0 |
80.0 80.0 80.0 80.0 80.0 69.2 58.4 47.6 36.8 26.0 |
1kHz,AM80% 변조: 75Ω 129.30MHz: 국부발진주파수가 동조된 주파수 아래에 있는 수신기에만 적용함 |
||
대역내주파수 97.5 , 98.5 |
mono 85.0 |
stereo 85.0 80.0 72.0 63.0 58.0 47.0 32.0 20.0 14.0 14.0 20.0 |
음성 : (주1) |
1kHz, FM40kHz 편이 : 75Ω |
|
| 구분 | 동조 채널 |
방해채널(M) 및 방해 레벨(75Ω) dB㎶ |
방해 형태 |
비고 | |||||
| N-2 | N-1 | N+1 | N+2 | 기타 | |||||
| TV수신기 | 2 12 |
70 | 60 | 65 | 70 | 70 | F | (주4) | |
| 19 59 |
74 | 64 | 69 | 74 | 74 | F | |||
| 동조 채널 |
방해레벨 (75Ω) dB㎶ |
방해신호주파수 (MHz) |
방해 형태 |
판정 기준 |
비고 | ||||
| 2 12 |
89 104 |
26~30 26~30 |
E E |
영상: 음성: |
주(4) | ||||
| 구분 | 주파수 대역 (MHz) |
인가레벨 dB㎶, emf |
판정기준 | 비고 | |
| 전원, 스피커 해드폰 단자 |
0.15~30 30~100 100~150 |
130 120 120~110 |
(주1) | 100~150MHz 로그주파수에대하여 직선적으로 감소 |
|
| 오디오 입력 및 출력단자 |
0.15~1.6 ※ 예외된 주파수 -FM음성수신기기 -TV, VCR수신기: |
80~90 - |
0.15~1.6MHz 로그주파수에대하여직선적으로 증가 |
||
| 100~150MHz 로그주파수에 대하여 직선적으로 감소 |
|||||
| (주2) (주3) |
|||||
3. RF 전도전류 내성시험(S2b)
| 구 분 | 주파수 대역 (MHz) |
인가레벨 dB㎶, emf |
판정기준 | 비고 |
| 공중선 단자 | 26~30 | 126 | (주1) |
4. 전자파 방사 내설시험(S3)(주5)
| 구 분 | 주파수 대역 (MHz) |
인가레벨 dB㎶, emf |
판정기준 | 비고 |
| 방송수신기능이 없는 기기 | 0.15~150 | 125 | (주1) | (주2) |
| FM 음성 수신기 | 0.15~150 예외된주파수대역: (fc-0.5)~(fc+0.5) (fc-0.5)~(fc+0.5) (fc-0.5)~(fc+0.5) 87.5~108 동조 채널 |
125 101 109 109 109 제외 |
||
| TV수신기 | 0.15~150 예외된주파수대역: (fc-1.5)~(fc+1.5) (fc-0.5)~(fc+0.5) (fc-2)~(fc+2) 47~87 87~108 108~144 144~150 동조 채널 |
125 101 101 101 109 125 109 125 제외 |
(주3) | |
| 모니터모드에서동작하는 수신기 및 다기능기기 |
0.15~150 fc±1.5 |
125 101 |
||
| 방송수신 기능이 없는 기기 | 0.15~150 | 125 | ||
| VCR 의 방송수신 모드 | 0.15~47 예외된 주파수대역: (fc-1.5)~(fc+1.5) (fc-0.5)~(fc+0.5) (fc-2)~(fc+2) |
125 101 101 101 |
| 구 분 | 주파수 대역 (MHz) |
인가레벨 dB㎶, emf |
판정기준 | 비고 |
| VCR의 방송수신 모드 | 47~87 87~108 108~144 144~150 동조 채널 |
109 125 109 125 제외 |
(주1) | (주3) |
| VCR의 AV 모드 | 0.15~2.5 fc+1.5 |
125 101 |
||
| VCR의 재생 모드 | 0.15~2.5 2.5~4.25 4.25~6.25 6.25~10 1.~150 |
125 120 115 120 125 |
(주1) - 음성 판정기준: - 영상 판정 기준: (주2) fj :중간주파수(10.7MHz) (주3) fj : 음성 중간주파수(41.25MHz) (주4) E형 : 1KHz, AM80%로 변조된 신호 (주5) RF전도전압 내성시험 및 전자파 방사내성 시험 : 관련기기중 tape로 동작되지 않는 기기는 제외 (비고) 다음 기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전지로 동작되는 기기 2) 외부 공중선 연결장치가 없는 기기 |
[별표5]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내성기준(제9조 관련)
1.제품군 분류
가. 제품군 1 : 전기적 제어회로가 없는 기기
(예: 전동기구류, 전동공구, 완구류, 전동기기, 전열기기 및 유사 기기)
나. 제품군 2 : 내부 Clock 또는 발진기가 15MHz 이하인 전기적 제어회로를 가지며 AC 전원으로 동작되는 전동기기, 전동 공구, 전열 기기 및 그 유사기기
다. 제춤군 3 : 내부 Clock 또는 발진기가 15MHz 이하인 전기적 제어회로를 가지며 건전지로 동작되는 기기
라. 제품군 4 : 그외 제품
2. 제품군(category)별 시험적용
가. 제품군 1 : 전자파 내성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제품군 2 : 표1, 표2, 표3, 표6, 표7, 적용
다. 제품군 3 : 표1, 표2, 표3 적용
라. 제품군 4 : 표1 , 표2, 표4, 표5, 표6, 표7 적용
3. 제품군에 따른 내성시험 항목 및 평가기준
| 내성시험명 | 시험기준 | 제품군 2 | 제품군 3 | 제품군4 | 비고 |
| 표1 전정기 방전 | KN61000-4-2 | B | B | B | 시험시료(EUT)의 각 동작 모드에서 시험 실시 |
| 표21 전기적 빠른 과도 현상 | KN61000-4-4 | B | B | B | |
| 표3 전자파 전도 (0.15~230MHz) |
KN61000-4-6 | A | A | 적 용 불필요 |
EUT 임의의 모드에서 scan 시험한 후 부가적으로 5개의 주파수를 선택하여 각 3분씩 시험실시 |
| 표4 전자파 전도 (0.15~80MHz) |
KN61000-4-6 | 적 용 불필요 |
적 용 불필요 |
A | |
| 표5 전자파 방사 | KN61000-4-3 | 적 용 불필요 |
적 용 불필요 |
A | |
| 표6 서지 | KN61000-4-5 | B | 적 용 불필요 |
B | EUT의 각 동작 모드에서 시험 실시 |
| 표7 전압강하 및 순시 정전 | KN61000-4-11 | m | 적 용 불필요 |
C |
4. 정전기 방전
| 적용단자 | 시험 사양 | 단위 | 시험기준 | 성능평가기준 | 비고 |
| 표면단자 | ±8 (기중방전) ±4 (접촉방전) |
kV kV |
KN61000-4-2 | B | (주1) |
(주1) : 접촉방전은 접촉 가능한 도체부분에 적용하여야 한다. |
|||||
5.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 적용 단자 | 시험 사양 | 단 위 | 시험기준 | 성능평가기준 | 비고 | |
| 1 | 신호선 및 제어선 단자 |
±0.5 5/50 5 |
kV Tr/Th ns kHz(반복주파수) |
KN61000-4-4 | B | (주1) |
| 2 | 입·출력 직류 전원단자 |
±0.5 5/50 5 |
kV Tr/Th ns kHz(반복주파수) |
KN61000-4-4 | B | (주2) |
| 3 | 입·출력 교류 전원단자 |
±1 5/50 5 |
kV Tr/Th ns kHz(반복주파수) |
KN61000-4-4 | B | |
(주1) : 연결선의 길이가 3m를 초과하는 단자에만 적용한다. (주2) : 사용전에 AC 전원에 접속되지 않고 베터리로, 동작되는 기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 인가시간 : 극성별로 각2분 |
||||||
6. 전자파 전도(0.15~230MHz)
| 적용 단자 | 시험 사양 | 단 위 | 시험기준 | 성능평가기준 | 비고 | |
| 1 | 신호선 및 제어선 단자 |
0.15-230 1 80 |
MHz V % AM(1kHz) |
KN61000-4-6 | A | (주1) (주2) |
| 2 | 입·출력 직류 전원단자 |
0.15-230 1 80 |
MHz V % AM(1kHz) |
KN61000-4-6 | A | (주1) (주2) (주3) |
| 3 | 입·출력 교류 전원단자 |
0.15-230 3 80 |
MHz V % AM(1kHz) |
KN61000-4-6 | A | (주2) |
(주1) : 연결선의 길이가 3m를 초과하는 단자에만 적용한다.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 변조신호를 인가한다. (주3) : 사용중에 AC 전원에 접속되지 않고 배터리로 동작되는 기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
||||||
| 1) 1항, 2 및 3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 ||||||
7. 전자파 전도(0.15~80Mhz)
| 적용 단자 | 시험 사양 | 단 위 | 시험기준 | 성능평가기준 | 비고 | |
| 1 | 신호선 및 제어선 단자 |
0.15-230 1 80 |
MHz V % AM(1kHz) |
KN61000-4-6 | A | (주1) (주2) |
| 2 | 입·출력 직류 전원단자 |
0.15-230 1 80 |
MHz V % AM(1kHz) |
KN61000-4-6 | A | (주2) (주3) |
| 3 | 입·출력 교류 전원단자 |
0.15-230 3 80 |
MHz V % AM(1kHz) |
KN61000-4-6 | A | (주2) |
(주1) : 연결선의 길이가 3m를 초과하는 단자에만 적용한다.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 변조신호를 인가한다. (주3) : 사용중에 AC 전원에 접속되지 않고 배터리로 동작되는 기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
||||||
| 1) 1항, 2 및 3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 ||||||
8. 전자파방사(80~1000MHz)
| 적용 단자 | 시험 사양 | 단 위 | 시험기준 | 성능평가기준 | 비고 |
| 표면단자 | 08~1000 3 80 |
MHz V % AM(1kHz) |
KN61000-4-3 | A | (주1) |
(주1) : 연결선의 길이가 3m를 초과하는 단자에만 적용한다. |
|||||
| 1) 2001년 12월 31일 까지 무 변조신호를 인가한다. | |||||
9. 서 지
| 적용 단자 | 시험 사양 | 단 위 | 시험기준 | 성능평가기준 | 비고 | |
| 1 | 입력교류전원단자 | 1.2/50, (8/20) 2±(선-접지간) 1±(선-선간) |
Tr/Th㎲ kV kV |
KN61000-4-5 | B | |
※인가횟수: 극성별로 각 5회씩 |
||||||
10. 전압강하 및 순시정전
| 적용 단자 | 시험 사양 | 단 위 | 시험기준 | 성능평가기준 | 비고 | |
| 1 | 입력교류 전원 |
60 10 |
% 감소 주기 |
KN61000-4-11 | C | (주1) |
| 30 50 |
% 감소 주기 |
C | (주1) | |||
| 2 | 입력교류전원 단자(순시정전) |
>95 0.5 |
% 감소 주기 |
KN61000-4-11 | C | (주1) |
| (주1) : 전압파형의 위상이 0도 에서 실시한다. | ||||||
[별표 6] 정보기기류의 내성기준(제 10조 관련)
1. 표면단자의 전자파 내성
| 내성 시험명 | 시험 사양 | 단 위 | 시험기준 | 성능평가기준 | 비고 | |
| 1 | 전원 주파수자계 |
60 1 |
Hz A/m (rms) |
KN61000-4-8 | A | (주1) |
| 2 | 전자파방사 | 80-1000 3 80 |
MHz V/m %AM(1kHz) |
KN61000-4-3 | A | (주2) (주3) |
| 3 | 전정기 방전 | ±8(기중방전) ±4(접촉방전) |
kV kV |
KN61000-4-2 | B | |
(주1) : 자계에 민감한 장치를 포함하는 기기에만 적용한다.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 신호를 인가한다. (주3) : 통신단말장치와 팩시밀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주파수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시험을 실시해야한다. : 160, 230, 434, 863과 900MHz (±1%) |
||||||
1) 1항은 2002년 1월1일 부터 적용한다. 2) 2항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무 변조신호를 인가한다. |
||||||
2. 신호선 및 통신단자의 전자파 내성
| 내성 시험명 | 시험 사양 | 단 위 | 시험기준 | 성능평가기준 | 비고 | |
| 1 | 전자파 전도 |
0.15-80 3 80 |
MHz V %AM (1KHz) |
KN61000-4-6 | A | (주1) (주2) (주3) |
| 2 | 서지 | 1.2/50 ±1(선-접지간) |
Tr/Th㎲ kV |
KN61000-4-5 | B | (주4) |
| 3 | 전기적 빠른 과도 현상 |
±0.5 5/50 5 |
kV Tr/Th㎱ KHz(반복주파수) |
KN61000-4-4 | B | (주1) |
(주1) : 연결선의 길이가 3m를 초과하는 통신을 지원하는 단자에만 적용한다. (주2) : 1.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 시에는 AM 신호를 인가한다. (주3) : 통신단말장치와 팩시밀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주파수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시험을 실시해야한다. 7.1, 13.56, 21, 27.12 (±1%) (주4) : 사용자 설명서에 따라 외부케이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단자에만 적용한다. |
||||||
1) 1항과 2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
||||||
3. 입력 직류 전원단자의 전자파 내성
| 내성 시험명 | 시험 사양 | 단 위 | 시험기준 | 성능평가기준 | 비고 | |
| 1 | 전자파 전도 |
0.15-80 3 80 |
MHz V %AM (1KHz) |
KN61000-4-6 | A | (주1) (주2) |
| 2 | 서지 | 1.2/50 ±0.5(선-접지간) |
Tr/Th㎲ kV |
KN61000-4-5 | B | (주3) |
| 3 | 전기적 빠른 과도 현상 |
±0.5 5/50 5 |
kV Tr/Th㎱ KHz(반복주파수) |
KN61000-4-4 | B | (주3) |
(주1) : 통신단말장치와 팩시밀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주파수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시험을 실시한다. 7.1, 13.56, 21, 27.12 (±1%)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 시에는 AM 신호를 인가한다. (주3) : 사용자 설명서에 따라 외부케이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단자에만 적용한다. |
||||||
1) 1항과 2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
||||||
4. 입력 교류 전원단자의 전자파 내성
| 내성 시험명 | 시험 사양 | 단 위 | 시험기준 | 성능평가기준 | 비고 | |
| 1 | 전자파 전도 |
0.15-80 3 80 |
MHz V %AM (1KHz) |
KN61000-4-6 | A | (주1) (주2) |
| 2 | 전압강하 | >95 0.5 |
%감소 주기 |
KN61000-4-11 | B | (주3) |
| 30 25 |
%감소 주기 |
C | ||||
| 3 | 순시정전 | >95 250 |
%감소 주기 |
KN61000-4-11 | C | (주3) |
| 4 | 서지 | 1.2/50 (8/20) ±2(선-접지간) ±1(선-선간) |
Tr/Th㎲ kV kV |
KN61000-4-5 | B | |
| 5 | 전기적 빠른 과도 현상 |
±1 5/50 5 |
kV Tr/Th㎱ KHz(반복주파수) |
KN61000-4-4 | B | |
(주1) : 통신단말장치와 팩시밀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주파수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시험을 실시한다. 7.1, 13.56, 21, 27.12 (±1%)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 시에는 AM 신호를 인가한다. (주3) : 전압파형의 위상이 0도에서 실시한다. |
||||||
1) 1항, 2항및 3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