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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2005)

전기설비기술기준(2005)

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07-06-13조회 11487

전기설비 기술기준
                             (개정 2005.1.10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호)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등]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발전용 수력설비기술기준 고시 및 발전용 화력설비기술기준 고시에 의한 전기설비를 제외한다) 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기구․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 시설물(이하 “전기설비”라 한다)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고시의 기술적인 사항에 필요한 세부규정 또는 지침 등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소”라 함은 발전기․원동력․연료전지․태양전지 기타의 기계기구(비상용 예비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휴대용 발전기를 제외한다)를 시설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곳을 말한다.
2. “변전소”라 함은 구외로부터 전송되는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전동발전기․회전변류기․정류기 기타의 기계기구에 의하여 변성하는 곳으로서 변성한 전기를 다시 구외로 전송하는 곳을 말한다.
3. “개폐소”라 함은 구내에 시설한 개폐기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전로를 개폐하는 곳으로서 발전소․변전소 및 수용장소 이외의 곳을 말한다.
4. “급전소”라 함은 전력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는 곳을 말한다.
5. “전선”이라 함은 강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 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를 말한다.
6. “전선로”라 함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이와 유사한 곳 및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전차선․제2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 및 제265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 및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7. “가공인입선”이라 함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붙임점에 이르는 가공전선(가공전선로의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8. “인입선”이라 함은 가공인입선 및 수용장소의 조영물(토지에 정착한 시설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옆면 등에 시설하는 전선으로서 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첨부: 1181690422_1800.hwp (원본 재수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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