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이란? 1) 중소기업의 기술제품이나 신기술 인증제품에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지원하는제도.
2) 관련법령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부터 제 20조,
동법 시행령 제 12조부터 제 17조 및 시행규칙 제 9조부터 제 14조.
(나) "중소기업기술제품 우선구매제도운영에 관한시행세칙"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자격획득* -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EPC)
등을 통한 법적으로 보장하는제도.
- 대상: 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EPC) 및 NEP 13개 인증.
수의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출처:http://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성능인증의 대상제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판로지원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제품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공공기관등에 납품하려는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신뢰성인증을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출처:http://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