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4호] 접지기술의 이해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09-01-28조회 3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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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표준시험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확인시 필요한 측정회로, 측정조건 및 측정절차 등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술기준적합확인 업무의 시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시험방법)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방송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확인시 필요한 시험항목 및 이에 대한 표준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부 칙 (2001.11.28)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9) [별 표] I. 접지저항 1. 목적 2. 기준값
나. 금속으로 된 단자함(구내통신단자함, 옥외 분배함 등)·장치함 및 지지물
3. 측정방법 가. 측정회로
나. 측정조건 1) 측정은 상, 하수도 등 매설지역을 피해 시행한다. 다. 측정절차 1) 전압계에 의한 전압측정을 하는 경우 가) 전류전극과 접지전극 사이에 시험전류를 인가한다. R=V(측정전압)/I(시험전류)[Ω] 2) 접지저항측정기를 사용하는 경우 가) 측정에 앞서 전위전극의 위치를 전극 E로부터 단계적으로 이동(예 80m씩)하여 각 경우의 접지저항을 측정했을 때 거리에 대하여 평탄한(flat) 형태의 접지저항값이 산출되는지 확인한다. 나) 실제 접지저항의 측정을 위해 전위전극의 위치를 토양이 균일한 경우 전류전극과 접지전극간의 거리의 중간지점으로 선정한다. 단, 접지봉이 반구 모양인 경우는 다음 그림에서 X=0.618d로 한다. 라. 측정장비 1) 전압계 II. 전력유도 1. 목적 ○ 송·배전설비, 전기철도설비 등의 전력선에 의하여 발생되는 각종 유도잡음성분, 대지전위 상승 등을 방지하여 인명의 안전 및 통신장비 보호 등을 도모 2. 기준값 ○이상시 유도위험전압 : 650V(다만, 고장시 전류제거시간이 0.1초 이상인 경우에는 430V로 한다) 3. 측정방법 가. 이상시 유도위험전압, 상시 유도위험종전압, 기기 오동작 유도 종전압 1) 측정회로
가) 선로설비의 끝단과 측정단을 각각 접지시킨다. 3) 측정방법 가) 끝단의 두 단자를 묶어 대지에 접지시키고 측정단의 두 단자를 묶은 선을 교류전압계에 접속한다. 4) 측정장비 가) 교류전압계 1) 측정회로
2) 측정조건 가) 잡음전압측정기는 평가잡음필터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측정절차 가) 타단설비의 끝을 600Ω으로 종단한다. 4) 측정장비 가) 잡음전압측정기 Ⅲ. 절연저항 1. 목적 회선상호간, 회선과 대지간, 회선의 심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을 기준값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여 인명의 안전 및 통신품질향상 등을 도모 2. 기준값 o 회선상호간, 회선과 대지간, 회선의 심선상호간 : 10㏁이상(직류 500V 의 절연저항계측정) 3. 측정방법 가. 측정회로 나. 측정조건 1) 선로설비의 끝단을 개방상태로 둔다. 2) 절연저항계는 최소한 직류전압 500V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3) 측정은 인접회선상호간, 회선과 대지간, 회선의 심선상호간 각각에 대해서 한다. 다. 측정절차 1) 인접회선상호간에 대한 절연저항은 선로설비의 각 회선의 팁, 링 단자를 묶어(끝단은 개방상태)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절연저항계에 나타나는 저항값을 읽는다. 2) 회선과 대지간에 대한 절연저항은 선로설비의 팁, 링 단자와 접지단자간에(끝단은 개방상태)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절연저항계에 나타나는 저항값을 읽는다. 3) 회선의 심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회선의 팁, 링 단자에(끝단은 개방상태)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절연저항계에 나타나는 저항값을 읽는다. 라. 측정장비 1) 절연저항계 IV. 누화감쇠량 1. 목적 ○ 전기통신선로가 두개 이상의 회선으로 사용할 때 각 회선의 정전결합이나 전자결합에 의해 다른 회선에 유입되어 통신잡음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억제 2. 기준값 ○전화급 평형회선 : 68dB 이상 3. 측정방법 가. 측정회로 나. 측정조건 1) 복수회선을 갖는 동일 케이블내에 유도회선은 한 회선이어야 하며, 나머지 회선은 피유도회선으로 간주한다 2) 유도회선은 통화상태로 두며, 피유도회선은 비통화상태로 둔다. 다. 측정절차 1) 발진기로 -10dBm, 1000Hz의 신호를 유도회선으로 송출한다. 2) 이 때 피유도회선의 송, 수신단쪽을 600Ω으로 종단하고 송신단쪽의 600Ω 양단에 레벨미터를 연결하여 나타나는 레벨(근단누화)을 읽는다. 3) 또한 피유도회선의 송, 수신단쪽을 600Ω으로 종단하고 수신단쪽의 600Ω 양단에 레벨미터를 연결하여 나타나는 레벨(원단누화)을 읽는다. 라. 측정장비 1) 레벨미터 2) 발진기 V. 평가잡음전력 및 평가잡음전압 1. 목적 ○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자체에서 발생하는 신호잡음을 억제 2. 기준값 ○ 평가잡음전력 : -67dBm0p (무평가 잡음시) ○ 평가잡음전압 : 1㎷ 이하(다른설비 비접속시) 3. 측정방법 가. 측정회로 나. 측정조건 1) 발진기의 입력임피던스는 50Hz에서 5kHz의 범위에서 10㏀ 이상이어야 한다. 2) 회선상의 인가 신호성분이 주파수 50Hz에서 상대레벨 -63dB, 800Hz에서 0dB, 1kHz에서 1dB, 3kHz에서 -5.6dB, 5kHz에서 -36dB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다. 측정절차 1) 타단 설비의 끝을 600Ω으로 종단한다. 2) 발진기로 인가하는 신호성분을 측정조건과 같이 한다. 3) 각각의 주파수에 대한 상대레벨 입력에 따른 신호성분의 잡음전압을 측정한다. 4) 평가잡음 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평가잡음전력=(평가잡음전압)2/600[W] 라. 측정장비 1) 잡음전압측정기 Ⅵ. 회선평형도 1. 목적 ○ 통신잡음으로 통신장애를 발생시키는 선로간 및 선로와 대지간의 불평형현상을 제한하여 통신품질 열화요인을 제거 2. 기준값 ○회선평형도 : 46dB 이상 3. 측정방법 ○방법 1(회선평형도) 가. 측정회로 나. 측정조건 1) 측정은 교환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전력유도 관련 측정시는 교환설비를 포함하지 않는 포설된 통신선로에 한한다. 2) 레벨미터는 High 임피던스로 둔다. 3) 신호원의 내부임피던스를 특정값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Vs의 측정은 신호원 양단간에 발생하는 레벨을 실제의 레벨미터로 측정해야 하며 신호원에서 발생하는 레벨을 Vs로 읽어서는 안된다. 4) 접지단자는 접지봉이 대지에 묻힌 접지점을 이용해야 한다. 5) Vm의 측정은 구동회로쪽의 회선양단 전압 또는 종단회로쪽의 회선양단 전압을 측정한다. 이 경우 전자를 근단 회선평형도라 하며 후자를 원단 회선평형도라 하는데, 두 개의 값 모두 기준값 이상이어야 한다. 6) 구동회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7) 종단회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8) 구동회로 및 종단회로에 사용된 소자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저항 R1-R2 및 R3-R4 조합 두 개의 저항조합은 서로 평형을 이룬 표준저항이며, 저항값은 368Ω ±5% 이다. 나) 저항 R6 및 R7 이 저항은 가변저항기로서 250㏀, 0.5W로 구성되며, R1과 R2 및 R3와 R4의 평형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다) 캐패시터 C1-C2 및 C3-C4조합 이 캐패시터 조합은 DC 전류가 시험회로 쪽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DC 차단용이며, 100㎌, 0.1%로 구성되며, 임피던스 평형을 위해 |C1-C2|< 0.2㎌,|C3-C4|< 0.2㎌를 만족하여야 한다. 라) 스위치 S3 및 S4 이 스위치는 T-R단자를 교환 접속하는 프로깅(frogging)스위치이다. 마) 스위치 S1 및 S2 이 스위치는 피측정장치의 직렬(series) 및 병렬(shunt) 불평형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바) 저항 R5 이 저항은 2000Ω 0.5W 와트로 구성된다. 사) R8, R9는 전압, 전류의 원하는 DC 바이어스 조정을 위한 가변저항으로 일반적으로 3000Ω, 3W로 구성된다. 다. 측정절차 1) 신호발생기로 -10dBm, 1000Hz의 신호를 송출한다. 2) 이때 신호원 양단간 전압 Vs와 회선 양단간 전압 Vm을 레벨미터로 측정한다. 3) 이와 같이 측정된 값으로부터 회선평형도의 값을 산출한다. 회선평형도=20log|Vs/Vm|[dB] 라. 측정장비 1) 구동회로 및 종단회로 2) 신호발생기 3) 주파수 선택레벨미터 ○ 방법 2(잡음평형도) 가. 측정회로
나. 측정조건 1) Ep(선대지잡음전압) 및 ep(선간잡음전압)의 측정은 교환기를 포함하지 않은 통신선로를 대상으로 측정한다. 2) 잡음측정기는 평가잡음필터를 포함하여야 하며 대지에 대해 충분한 평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Ep의 측정은 측정단에서 선과 대지간 그리고 ep는 측정단에 600Ω 양단간에서 평가잡음필터로 측정한다. 다. 측정절차 1) 잡음측정기를 이용하여 Ep 및 ep를 측정한다. 2) 측정된 값으로부터 통신회선의 평형도값을 계산한다.
라. 측정장비 1) 잡음측정기 2) 600Ω 저항 ○ 방법 3(교환기를 포함한 잡음평형도) 가. 측정회로
나. 측정조건 1) Ep(선대지잡음전압) 및 ep(선간잡음전압)의 측정은 교환기를 포함한 통신선로를 대상으로 가입자측에서 측정한다. 2) 잡음측정기는 평가잡음필터를 포함하고 대지에 대해 충분한 평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음측정기는 가입자를 호출할 수 있는 기능(전화기)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와 동등한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4) 통신선로는 통화가 가능하도록 시험전화번호를 부여하고 상대측 단말은 전화국사측에 수신용 전화를 설치하여 600Ω 저항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5) Ep의 측정은 측정단에서 선과 대지간 그리고 ep는 600Ω 양단간에서 평가잡음필터로 측정한다. 다. 측정절차 1) 잡음측정기를 이용해 전화국사측의 수신용 전화번호를 호출?접속한다. 2) 수신측은 통화로가 구성된 상태에서 600Ω으로 종단한다. 3) 잡음측정기로 Ep 및 ep를 측정한다. 4) 이로부터 통신회선의 평형도값을 계산한다.
라. 측정장비 1) 잡음측정기(전화기 기능 포함) 2) 600Ω 저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