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09-02-10조회 27020
(주)그라운드는 조달청과 조달청우수제품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3자단가계약이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공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 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미리 단가 만을 정하여 관보에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게재하여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제는 번거로운 입찰보다 제3자 단가계약으로 구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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