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3호] 전자파보호 시험방법
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09-01-21조회 7670
전자파보호시험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험방법은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보호시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험방법은 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 록 대상기기의 전자파보호시험방법(이하 “내성시험”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세부시험방법 제3조(일반사항) 일반사항에 대한 세부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정전기방전 내성시험은 별표1의 KN61000-4-2를 적용한다. ②전자파방사 내성시험은 별표2의 KN61000-4-3을 적용한다. ③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은 별표3의 KN61000-4-4를 적용한다. ④서지 내성시험은 별표4의 KN61000-4-5를 적용한다. ⑤전자파 전도 내성시험은 별표5의 KN61000-4-6을 적용한다. ⑥전원주파수 자계 내성시험은 별표6의 KN61000-4-8을 적용한다. ⑦전압강하 및 순시정전 내성시험은 별표7의 KN61000-4-11을 적용한다. 제4조(대상기기별) 대상기기별에 대한 세부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방송수신기 및 관련기기류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8의 KN20을 적용한다. ②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 구동기기류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9의 KN41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정보통신부고시 제1997-44호(`97. 06. 30)는 폐지한다.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보호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