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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7호] 낙뢰피해가 보험이 될까?

[2009년 제7호] 낙뢰피해가 보험이 될까?

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09-05-12조회 12030






PGS접지솔루션은 30년 책임보증과 준공 후 10년간(년 2회) 무료정기점검을 제공하며, 접지장치 및 제품을 설계, 개발, 생산, 시공 및 서비스에 대한 100% 품질보증을 1999년 창업이래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그라운드의 PGS는 Perfect ground system의 의미로서 어떤 제품이나 공사에 대해서도 그라운드가 수행한 일에 대하여서는 무조건 100% 책임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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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피해가 보험이 될까?

[질의]
낙뢰 피해는 천재지변으로 인정되어 보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PGS 및 ECA3G공법과 제품으로 낙뢰피해방지공사(피뢰설비)를 실시한 이후에 낙뢰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배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배상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답변]
먼저, 당사의 공사실적을 볼 때 해군의 첨단 전자 작전설비와 중요관서의 낙뢰방호 대상 설비들의 고가인 점과
운용 중단시 그 피해 금액이 엄청 난 것은 삼성화재에서 심사를 토하여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 납입
금액 약 800만원인 점을 볼 때 삼성화재에서 부담할 금액은 10억원 이기 때문에 이익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실적과 피해발생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PGS의 기술력과 공사품질에 대하여 충분히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당사에서 실시하는 낙뢰피해방지공사와 접지공사는 100% 완벽하다는 것이며, 혹시 작업자의 실수로
만약에 피해가 발생된다면, 그 때에는 삼성화재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10억원)으로 책임을 지고
만약에 부족한 금액이 발생하면 당사에서 배상 약속에 대한 법무공증서를 제공하여 100%책임보증 합니다.

[질의]
귀사에서는 언제부터 낙뢰방호공사에 대하여 100% 책임보증을 실시하였습니까?
[답변]
(주)그라운드에서는 1999년부터 PGS(Perfect ground system)공법과 제품으로 낙뢰피해방지공사와 접지설비에 대하여 100% 책임보증을 실시하여 왔으며, 당시에는 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무공증서를 발주처와 고객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보험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법무 공증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질의]
보험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계약이 성립된 날짜는 언제 인가?
[답변]
삼성화재로부터 100,000시간의 무사고 실적과 낙뢰방호 및 접지기술력에 대하여 약 6개월 여간 심사를 받은 결과 지난 7월 24일 삼성화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질의]
낙뢰피해에 대한 보험은 계약성립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은?
[답변]
청와대(2000년, 2004년, 2005년)를 비롯한주요관공서와 특히 해군의 낙뢰방호공사 실적이 PGS공법과 제품 및
공사품질에 대한 기술력과 신뢰성을 증명하는 중요자료가 되었습니다.

해군 실적 (2001년 6월~2006년 8월): 목포해역방어사령부 이후, 1함대사령부, 2함대사령부, 3함대사령부, 인천
해역방어사령부, 제주해역방어사령부 등 전 해군의 도서기지 및 내륙 기지에 대하여 PGS공사를 실시 함.

[질의]
낙뢰피해라는 기준은 무엇으로 합니까?
[답변]
보험계약서의 계약워딩에 있듯이 피해발생지역 인근에 있는 기상청 뇌전측정소, 한국전력(KEPCO)의 낙뢰
관측소에서 뇌전 발생이 측정이 되면 낙뢰피해로 인정하기로 되었습니다.

[질의]
계약서에 낙뢰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배상이 계약워딩에 포함되었나요?
[답변]
예, 분명하게 계약서에 낙뢰피해 발생에 대한 배상도 포함 되었습니다.
아래에 계약워딩을 정리 하였으며, 보험 계약서를 첨부하니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그라운드의 ECA, ECA3G(3세대 접지장치), PGS접지피뢰공법, ECA System으로 설계 제조된 제품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하였습니다.

----------- 아 래 ------------

◆보험금액
생산물 C S L 사고당 보상 한도 WON 1,000,000,000.00
생산물 C S L 총 보 상 한 도 WON 1,000,000,000.00

◆ 계약워딩 ◆
접지장치, 피뢰장치의 제조 및 설치에 따른 완성작업과 접지 및 낙뢰로 인한 피해 발생의 위험
전기, 전자, 통신, 계장, 계측제어, 전산, 산업, 방위설비 등등의 전기 이용설비 등에 설치
(주)그라운드 생산제품인 ECA, ECA3G(3세대접지장치) 및 부속장치, 접지봉, 촉매제 등등의
접지장치, 피뢰장치 등을 사용하고, PGS 접지 피뢰공법, ECA시스템으로 설계,
(주)그라운드에서 제조한 정품임이 확인된 제품이며 ECA설치 방법에 의하여 설치 확인된 경우에 한 함.
(주)그라운드에서 설계, 시공 확인, 낙뢰모의시험, 고전압접지모의시험에 합격하여 서명한 경우에 한 함.
-담보지역 및 재판관할권: 대한민국
정전등 전기공급 차질에 따른 배상책임 부담보
낙뢰로 인한 피해라는 기준은 피해가 발생한 (사고)지역에 위치한 기상청 혹은 KEPCO 기상관측소에서
낙뢰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낙뢰피해와 낙뢰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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