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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2호] 접지의 개요(1)

[2008년 제2호] 접지의 개요(1)

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08-11-26조회 10303

※총2회 연재물 입니다!

접지의 개요

1. 접지 개요

전기사용 시설물에서 접지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다. 안전장치인 접지시설이 부적합 하면 인명의 감전사고나 전자장비의 파손 및 오동작의 주원인이 됩니다. 인명사고 방지 및 고가의 장비 보호와 오동작 방지를 위한 완벽한 접지시설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접지시설은 준공검사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시설이므로 설계에서 시공 및 관리까지
완벽해야 합니다.

2. 접지의 중요성
접지시설이 부적합 할 때 문제 발생 내용.

① 과부하나 장비 및 기계의 문제발생시에 전기 차단기가 정확한 동작을 하지못해 화재나 장비의 파손을 막지 못 하고 손해를 입습니다.

② 장비로 부터 누전이 될 때 누전차단기가 정격동작을 하지못해 인체에 감전사고를 일으키고(특히 습도가 많은 우천시에는 아주 위험함)

③ 여름철의 낙뢰로인한 서지전압(수억-수십억[V]) 발생시 화재, 장비파손 및 인명사고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접지공사란 전기기기, 금속관 등 접지해야 할 것과 대지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공사이다. 접지공사의 목적은 인축의 보호, 전기시설 또는 건조물에의 장해,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접지전극: 전기를 이용한 컴퓨터,전자장비,계측장비,기계설비를 전기적으로 대지와 접속을 위한 단자를 말한다. 접지저항: 접지전극과 대지 사이의 전기적 접촉저항을 말한다. 접촉저항은 A와B 두물체를 전기적 으로 연결(접속) 할 때 접촉 저항이다. 지락전류,Noise전류,유도전류,서지전류등이 발생시 접지저항(접지전극의저항)으로 인한 전위상 승으로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키고 심하면 인명사고나 장비가 파손된다.


용어의 정의

접지공사란 전기기기, 금속관 등 접지해야 할 것과 대지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공사이다. 접지공사의 목적은 인축의 보호, 전기시설 또는 건조물에의 장해,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접지전극: 전기를 이용한 컴퓨터,전자장비,계측장비,기계설비를 전기적으로 대지와 접속을 위한 단자를 말한다.

접지저항: 접지전극과 대지 사이의 전기적 접촉저항을 말한다. 접촉저항은 A와B 두물체를 전기적으로 연결(접속) 할 때 접촉 저항이다.

지락전류,Noise전류,유도전류,서지전류등이 발생시 접지저항(접지전극의저항)으로 인한 전위상승으로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키고 심하면 인명사고나 장비가 파손된다.

접지의 목적


(전기공사설계실무데이터북 14-1)
구분 목적
전기설비의 보안용 접지 전기설비에 있어서 전로나 비충전금속부분을 접지하는것에 의해 감전이나 화재를 방지한다.
뇌해방지용 접지 피뢰침이나 피뢰기의 접지로 뇌방전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흘려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전기장해방지용 접지 정전기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
잡음방지용 접지 통신설비 등에 있어서 잡음에너지를 대지에 방류하기 위한 접지
기능용 접지 전자계산기 등에 있어서 전위의 안정된 기준을 얻기 위한 접지
회로용 접지 전기방식에서 대지를 회로의 일부로서 이용하기 위한 접지



접지의 종류와 접지저항(전기설비기술 기준)

(내선규정140-1 표1-14)
접지공사의 종류 적 용 접 지 저 항
제1종 접지공사 고압 및 특고압의 전기기기의 철대, 외함 등의 접지 10Ω 이하
제2종 접지공사 고압 및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중성점 또는 단자등의 접지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측 전로의 1선지락전류의 암페어수로150을 나눈값과 같은 Ω수
제3종 접지공사 300V 초과의 저압의 전기기계기구의 철대, 외함 등의 접지 100Ω 이하
특별3종 접지공사 300V 초과의 저압의 전기기계기구 의 철대, 외함 등의 접지 10Ω 이하


특별3종 접지공사

300V 초과의 저압의 전기기계기구의 철대, 외함 등의 접지10Ω 이하

비 고)

1. 제2종접지공사에서 변압기의 고압측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측 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하여 저압측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에, 1초를 넘고 2초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의 접지저항치는 1선 지락전류의 암페어수로 300을 나눈 값과 같은 Ω수 이하로 하고,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의 접지저항치는 1선 지락전류의 암페어 수로 600을 나눈 값과 같은 Ω수로 한다.

2. 저압전로에서 그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경우에 0.5초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종 및 특별3종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는 자동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에 따라 다음표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정격감도전류 접지저항치
30 mA 500 Ω
50 mA 300 Ω
100 mA 150 Ω
200 mA 75 Ω
300 mA 50 Ω
500 mA 30 Ω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

(내선규정 140-3 표 1-17, P100)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구조
접지선의 종류 접지선의 굵기
알루미늄
정하여 사용하는 전기기 계기구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및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 접지공사를 하는경우에 가요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경우
- 2.6mm이상(5.5㎟이상) 3.2mm이상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전기기 계기구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
3종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3종클로로폰화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클로로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고압용의 캡타이어케이블의 1심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이나 고압용의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고압용의 캡타이어케이블의 차폐금속체 또는 접지용금속선
8㎟이상 -


비고)이 표는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전기기계구를 접속하는 경우의 최저기준을 표시한다.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

(내선규정 140-5 표1-18)
변압기 1상분 용량 접지선의 굵기
110V 220V 380V 동 선 알루미늄
5.5kVA까지 11.0kVA까지 19.0kVA까지 5.5㎟ 이상 8㎟ 이상
11.0kVA까지 22.0kVA까지 38.0kVA까지 8㎟ 이상 14㎟ 이상
22.0kVA까지 44.0kVA까지 76.0kVA까지 14㎟ 이상 22㎟ 이상
44.0kVA까지 82.5kVA까지 152.0kVA까지 22㎟ 이상 38㎟ 이상
66.0kVA까지 137.5kVA까지 228.0kVA까지 38㎟ 이상 60㎟ 이상
82.5kVA까지 165.0kVA까지 285.0kVA까지 50㎟ 이상 80㎟ 이상
110.0kVA까지 220.0kVA까지 380.0kVA까지 60㎟ 이상 100㎟ 이상
137.5kVA까지 275.0kVA까지 475.0kVA까지 80㎟ 이상 125㎟ 이상


비 고)
1. 이 표의 수치에 대한 검토는 표3과 같이 한다.

2. "변압기 1상분의 용량"이라함은 다음의 값을 말한다.
(1) 삼상변압기의 경우는 정격용량의 1/3을 말한다.

(2) 같은용량의 단상변압기 3대로서 Δ결선 또는 Υ결선하는 경우에는 단상변압기 1대의
정격용량을 말한다.

(3) 단상변압기 V결선의 경우
. 같은 용량의 단상변압기 2대로 V결선하는 경우에는 단상 변압기 1대의 정격용량을          


(내선규정 140-1 부록 1-4)
접지공사의 종류 내 용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1종
접지공사
1) 변압기로 특별고압전선로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의 방전장치 28
2) 특별고압 계기용 변압기의 2차측전로 29
3) 고압용 기계기구의 철대및 금속제외함 36
4)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치로기 및 방출 보호통 기타 피뢰기에 대용하는장치 46
5) 고압옥측전선로의 시설로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대용하는 금속체 109
6)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과 근접 또는 교차시의 보호망 143
7) 고압옥외배선에 사용하는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전선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대용하는 금속제 229
8)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부분(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단락전류 또는 관등회로의 동작 전류가 1A가 넘는 경우) 233
9)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를 넘는 방전등 245
10) 전극식온천용승온기 차단장치의 전극 258
11) 풀장용 수중조명등 등에 사용하는 절연변압기의 1차 권선과2차 권선과의 사이에 시설하는 금속제의 혼촉방지판 261
12) 고압의 표피전류 가열장치에 사용하는 발열관(박스를 포함한다) 256
제2종
접지공사
1)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축의 중성점 또는 1단자(사용 전압이 300V이하의 경우이고 당해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시설하기 어려울 때 26
2)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로 고압권선과 저압권선과의 사이에 시설하는 금속제의 혼촉방지판 27
3) 다심형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의 중성점 또는 접지측전선용으로서, 절연물로 피복하지 아니한 도체 81
 제3종
접지공사
1) 고압계기용 변압기의 2차측전로 29
2) 400V 미만의 저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외함 36
3)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이것을 조가하는 경우의 멧샌져와이어 및 케이블의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관 80
4) 다심형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의 멧센져와이어용으로서 절연물로 피
복하지 아니한 도체
81
5) 고압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 등의 위에서 교차하여 시설될 경우의
고압 가공전선로의 완철류
95
6) 보호망 280
7) 보호관 281
8)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는 보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전선접속함 및 지중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154
9) 터널내에 고압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을 사용할 때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전선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158,159,160
10) 고주파전류 의한 장해방지를 위하여 시설하는 콘덴서 및 네온점멸기의 고주파발생방지장치 접속단자의 접지측단자 193
11) 400V 미만의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는 풀박스 또는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휘팅 203
12) 400V 미만의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관 204
13) 금속몰드배선에 사용하는 몰드 205
14) 400V 미만의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제가요전선관 206
15) 400V 미만의 금속덕트배선에 사용하는 덕트 207
16) 400V 미만의 버스덕트배선에 사용하는 덕트 208
17) 플로어덕트배선에 사용하는 덕트 210
18) 400V 미만의 케이블배선에 사용하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전선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213
19) 방전등용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부분(제1 종접기공사, 특별제3종접지공사의 조건이외의 경우) 233
20) 400V 이상, 1000V 이하의 전등회로의 배선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합성수지관배선에 의한 경우의 풀박스 또는 분진방폭형 플레시블 휘팅
나. 금속관배선에 의한 경우의 금속관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
다. 금속몰드배선에 의한 경우의 금속몰드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
라. 금속제가용전선관배선에 의한 경우의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
마. 케이블배선에 의한 경우의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 전선접속함, 랙크 등 지지물의 금속체부분, 케이블을 조가할
234
21) 에스컬레이터내의 관등회로 배선으로 전선과 접촉하는 금속제의 조영재 234
22) 네온변압기를 넣는 외함의 금속제부분 235
23)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로서 사용전압 1000v이하의 방전등 245
24) 교통신호등 제어장치의 금속제외함. 254
25) 발열선 또는 발열선과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및 방호장치 255
256
26) 전열보드의 금속제외함 또는 전열시트의 금속제피복 255
27) 전극식온천용승온기에 사용하는 절연변압기의 철심 및 금속제 외함. 258
28) 전기욕기에 사용하는 절연변압기의 철심 및 금속제외함 259
29) 전기방충용전원장치를 넣는 금속제의 외함 263
30) 아크용접장치의 피용접재 또는 이것과 전기적으로 접속되는기구, 정반 등의 금속체 267
31) 엑스선발생장치의 변압기 및 콘덴서의 금속제외함 268
32) 엑스선관도선의 노출하는 퉁전부분에 1m이내로 접근하는 금속체 268
33) 라이팅덕트 배선에 사용하는 덕트 209
34) 표피전류가열장치에 사용하는 발열관(박스를 포함한다.) 256
특별
제3종
접지공사
1) 400V 이상의 저압용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외함 36
2) 400V 이상의 합성수지관배선에 사용하는 풀박스 또는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휘팅*
203
3) 400V 이상의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관* 204
4) 400V 이상의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제가요전선관* 206
5) 400V 이상의 금속덕트배선에 사용하는 덕트* 207
6) 400V 이상의 버스덕트배선에 사용하는 덕트* 208
7) 400V 이상의 케이블배선에 사용하는 관 기타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전선접속함, 랙크등 지지물의 금속제부분, 케이블을 조가할 경우의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213
8) 방전등용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전등기구의 금속제부분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의 저압이고 또한 방전등용변압기의 2차단락전류 또는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넘는경우) 233
9)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 이하의 방전등 245
10) 풀용 수중조명등에 사용하는 자동차단장치 등을 넣는 금속제의외함 261
11) 풀장용 수중조명등을 넣는 용기 및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261
12) 400V 이상의 저압의 발열선 또는 발열선과 직접접속하는 전선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및 방호방치* 256
13) 400V 이상의 저압의 직접가열장치에 사용하는 발열체의 단열재의 금속제외피 및 절연물을 중간에 둔 금속제 비충전부분* 256
14) 400V 이상의 저압의 표피전류가열장치에 사용하는 발열관(박스를 포함한다)*
비 고 1. *표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비 고 2. 접지공사 그 자체는 규제되어 있지 아니하나 소정의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 시공방법이 완화되는 것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1) 고압용 기계기구를 금속제의 함에 넣는 경우
(2) 저고압가공전선과 삭도(케이블카 등)등의 근접 또는 교차
(3) 저고압가공전선과 굴둑 등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저고압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의 접근 또는 교차
(5)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트롤리선의 공사
(6) 전극식온천용승온기의 시설
(7) 전기집진장치의 시설

256

 

40
92
101
215
226
258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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